카카오뷰 시작한 건 꽤 됐고 보드도 많이 발행했는데
수익화는 4월 1일 자에 겨우 됐다. ^^;
이번 포스팅에선 카카오뷰 수익 관련 내용을 정리해본다.
[신청 기준]
카카오뷰 수익 창출 조건은
만 19세 이상, 누적 친구(팔로워) 100명, 보드 발행 10건(최근 12개월 기준)
*외국인, 해외법인 불가
[안내 메일]
위 조건에 충족되면 익월 1일에 안내 메일이 온다.
충족되는 시점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위의 그림과 같이 '수익 정산 대상 충족'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메일이 온다.
나는 3월 마지막 주에 충족됐고 4월 1일 오후 2시에 메일을 받았다.
[신청 절차]
메일에는 신청 방법과 링크 버튼이 있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다.
pc로 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수익 정산을 위해 정산 받을 '정산 그룹'을 만든다.
*카카오뷰 창작센터 > 수익정산 > 정산 그룹 만들기
조건이 안 되거나 이미 그룹을 만든 경우에는 '정산 그룹 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라고 팝업이 뜬다.
본인 인증(핸드폰 번호), 본인 명의의 계좌 인증을 해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하고 여러가지 동의하면 정산 그룹 만들기 끝.
기존 정산 그룹에서 정산을 원하는 경우(채널이 여러개인 경우)
내 정산 그룹 > 설정 > 정산 그룹 관리
에서 미분류된 채널을 등록할 수 있다.
[정산 절차]
정산 그룹 등록기간은 매월 1일부터 21일.
이후 등록한 수익채널은 수익금이 이월되며 다음달 수익내역에 포함되어 정산된다.
매월 25일 정산그룹의 수익내역에서 지난달 수익을 볼 수 있다. (휴일이라면 당연히 다음 영업일에 확인 가능)
수익금은 익월 15일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사용자 관리]
정산 그룹에는 다른 사용자를 초대할 수 있다.
단, 내가 마스터인 채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정산 사용자는 그룹 내 모든 채널의 수익을 확인하고 정산할 수 있다.
설정 > 사용자 관리 > +사용자 초대 > 매니저가 초대를 수락하면 완료
[개인/사업자 그룹 차이]
정산 그룹은 개인/사업자로 나뉜다.
개인의 경우, 별도 지급 요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금액 확인 후 지급 처리가 진행된다.
본인 인증된 카카오 계정의 이름과 지급 계좌 예금주 이름이 같아야 하고
불일치하면 정산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자.
개인 정산 그룹은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 소득신고 후 비용을 지급한다.
수익내역은 원천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된다.
원천징수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수집한다.
(주민 번호 그냥 치게 되어있어서.. 스팸 페이지 아닐까? 잠시 의심함)
사업자 정산 그룹의 경우,
수익내역 > 세금계산서 역발행 신청 > 트러스빌에서 전자서명 > 정산 완료 단계를 거쳐 수익을 받는다.
트러스빌에서 전자서명을 해야 지급처리가 되며, 마감일 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취소 후 자동 이월된다.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는 수정도 가능하고, 발행 후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 정산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해야 하며, 트러스빌 가입도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인 거래처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개인 정산 그룹을 만들면 된다.
개인 정산 그룹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처리된다.
[정보 수정]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 싶으면
정산그룹 > 설정 > 정산 정보 관리 메뉴에서 계좌번호를 수정하면 된다.
수정하면 변경되는 계좌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연락처, 주소도 수정 가능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 인증 카카오 계정은 수정이 불가하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정보 수정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변경 시 정산그룹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카카오뷰 수익의 종류]
수익내역은 콘텐츠 큐레이션 수익과 콘텐츠 광고 수익으로 나뉜다.
카카오뷰에 대한 모든 것 : 수익 구조, 친구 늘리는 법
콘텐츠 큐레이션 수익은
뷰 에디터의 톡 채널을 추가한 후에 볼 수 있는 My뷰 탭에서 발생하는 광고 매출
각 채널이 발행한 보드뷰의 광고 수익을 배분해 수익으로 받는 것.
에디팅이 사용자(친구)에게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지에 따라 배분율이 달라진다.
상세한 내용은 공개된 바가 없다.
콘텐츠 광고 수익은
본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자신의 콘텐츠를 보드에 넣어 발행한 경우
해당 콘텐츠로 랜딩된 페이지에 광고가 게재되면, 그 수익을 쉐어해서 받는 것.
카카오 내 서비스인 브런치, 카카오tv, 티스토리, 다음뉴스, 콘텐츠뷰 5가지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
이 수익 쉐어의 배분 기준은 공개된 내용이 없다.
'+디지털마케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지털 마케터를 꿈꾼다면? <초보 마케터들을 위한 브랜드 소셜 채널 시작하기> 전자책 출간 (0) | 2022.04.27 |
---|---|
디지털 광고를 집행해도 성과가 좋지 않다면? (0) | 2022.04.05 |
마케팅 용어 사전 : ㅊ~ㅍ (0) | 2022.04.03 |
마케팅 용어 사전 : ㅅ~ㅊ (0) | 2022.04.02 |
마케팅 용어 사전 : ㄹ~ㅂ (0) | 2022.04.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