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뷰 서비스를 처음 접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요약하자면
카카오뷰는 콘텐츠 링크만 수집하여 발행하는 것이므로
링크 게재 자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단전재, 무단복제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런 식이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링크를 오남용, 오사용하여 콘텐츠 제작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즉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거나 사칭하여 해당 크리에이터에데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카카오뷰의 수익화가 갑작스럽게 관심을 모으면서
어그로를 끌어 큰 수익을 얻으려는 뷰 에디터들이 많아졌다.
나도 실제로 나의 블로그 포스팅을 누군가가 큐레이션해서 노출해줬는데
맥락 상 흐름이 묘~한 분위기라, 내 포스팅에 악플이 상당히 달렸다.
조회수는 낭낭하게 나왔고, 블로그 광고 수익과 쿠팡 파트너스 수익까지 많이 나와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 시대의 자낳괴가 바로 나 ㅋㅋㅋㅋㅋㅋㅋㅋ)
한 동안 찜찜했다.
나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었으니 넘어갔지만
뷰 에디터가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콘텐츠를 소개하거나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는 맥락이 내 의도와 상당히 달라 피해를 입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
또한 어그로 제목에 끌려 클릭했는데 원하는 콘텐츠가 아닐 경우
사람들은 앞부분만 읽어도 알아차리기 때문에
콘텐츠의 체류 시간이 상당히 짧아져, 저품질에 걸릴 수도 있다.
심지어 카카오뷰의 링크는 특정 콘텐츠로 연결하는 '직접 링크'이므로
어그로성 제목, 허위 제목, 사칭 등으로 무효 트래픽을 생성하게 했다면
그것도 수익을 목적으로 오남용했다면
사이트 소유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되므로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https://blog.kakaocdn.net/dn/biRXl4/btrxHX3504m/yRrZ3wznckjWjF4xrvHYjk/img.png)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 등 연극저작물
회하,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미술저작물
건축물, 모형 및 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사진저작물
위와 같은 예시가 있지만 모든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진이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하려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 속도,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카탈로그 삽입 용 제품만 촬영한 사진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다.
큐레이션의 저작권
여러 저작물, 글, 영상, 사진 등을 큐레이팅 한 편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해댱되어야 한다.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올라온 콘텐츠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면 괜찮다.
인용의 목적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에 해당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도 허용이 될 수 있다.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나의 창작물이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고
타인의 저작물이 부연설명, 참고자료 등 부수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한다.
출처 명시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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